양수금등
1.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피고 A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A은 2011. 8. 24.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엠에스라 한다
)으로부터 620만 원을 이자 연 11%, 지연배상금률 연 22%, 대출기간만료일 2015. 8. 31.로 정해 대출받았다. 2) 피고 A은 2005. 7. 13. 피고 공사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9,670,000원, 차임 월 122,5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피고 공사와 임차기간만료일을 2015. 8. 31.까지로 정하였다.
3) 피고 A은 2011. 8. 23. 엠에스에 위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8. 25. 피고 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5. 10. 30. 엠에스로부터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피고 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채무자인 피고 공사에 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피고 A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A은 피고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