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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노51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2호, 제 6호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고,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를 구 식품 위생법 (2014. 3. 18. 법률 제 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식품 위생법’ 이라고만 한다)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2호, 제 6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2호( 유독 ㆍ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점), 각 구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수입이 금지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