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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2 2019고단28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1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일하는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자료 첨부), 현장 CCTV 판독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2019. 9.초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습관을 고치지 않고 오히려 짧은 시간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