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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8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2:50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이 현로( 보정 동) 의림 교회 앞 도로를 이 현 초등학교 방향에서 솔 뫼 마을 현대 홈 타운 아파트 방면으로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 주행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남, 63세) 관리 E 포터Ⅱ 화물차량 뒤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위 포터는 그 충격에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남, 57세) 관리 뉴- 카운티 버스 뒤를 충격하여 위 포터차량 수리비 5,607,985원과 뉴 카운티 버스가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고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