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2. 1. 23:59경 서울 종로구 동묘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2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