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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14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11:5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사회복지관에서, 피해자 D(62세)이 약 일주일 전에 피고인이 노후된 운동기구에 앉았다고 사회복지관 관계자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자새끼가 좆이나 달려서 고자질을 하느냐”라고 욕설하면서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