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06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1. 9.경 화성시 C 임야에서 위 임야 약 553㎡를 포크레인 등으로 흙을 파서 묘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훼손구역도, 산지전용허가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