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피고사건][하집1986(1),415]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과수원주인이 사과를 절취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의 과수원을 지키고 있는 자형만이 있는 면전과 새마을지도자만이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방안을 구하는 일념으로 2회에 걸쳐 어느 특정인이 자기 소유의 사과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당시 형법 제307조 소정의 공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통상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1이 1984.7.18. 12:00경, 경북 청송군 안덕면 (동명 생략) 소재 피고인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가는 것을 보고 이를 나무랐으나, 그녀가 오히려 피고인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므로, 그녀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 (동명 생략)동장 부인인 공소외 1이 사과를 훔쳐가고서도 오히려 욕설을 하다"는 말을 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가 위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또 사회의 일반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위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적용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과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2, 3, 4, 5, 6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검사작성의 공소외 3, 4, 5, 7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안덕면 신성동에 거주하면서 같은면 (동명 생략)에 소재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그의 자형인 공소외 4로 하여금 이를 관리케 하고 있었으나, 1984년에 이르러, 몇차례에 걸쳐 사과를 도난당한 사실이 있어, 같은해 7.18. 12:00경 피고인이 직접 그의 사과밭 옆에서 잠복하고 있던 중, 공소외 1이 피고인 소유의 사과밭 옆에서 일을 하다가 그의 사과밭으로 들어와 사과를 따가는 것을 목격하고서, 그녀에게 "어린애가 이러한 일을 하여도 말려야 할 사람이 무슨 짓이냐"고 꾸짖자, 그녀가 "사과 몇 개 따먹는 것이 어떠냐"고 오히려 대들기에, 그무렵 그곳을 지나가는 자형인 공소외 4에게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말하면서 과수원을 잘 지켜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다음날 08:30경에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의 남편인 공소외 8(위 (동명 생략) 동장임)을 찾아가, 그의 처의 위와 같은 소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던 중, 그 근처 고추밭에서 위 (동명 생략)의 새마을지도자이자 위 공소외 8의 친구인 공소외 2를 만나, 위 공소외 1에 대한 소행을 말하면서 그녀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식으로 의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자료가 없는 바, 전후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사과를 절취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의 과수원을 지키고 있는 자형만이 있는 면전과 새마을지도자인 공소외 2만이 있는 고추밭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안을 구하는 일념으로, 2회에 걸쳐 위 공소외 1이 피고인 소유의 사과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하였다한들, 그 행위당시 형법 제307조 소정의 공연성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언사를 논하는 것은 사회생활상 통상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정도의 사실적시는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4.7.18. 12:30경, 경북 청송군 안덕면 (동명 생략) 소재 그의 과수원에서, 자형인 공소외 4에게 " 공소외 1이 사과를 훔쳐가고도 오히려 욕설을 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날 08:30경, 같은동 소재 공소외 2의 고추밭에서 동인에게 위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은 무죄임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