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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3 2020고단1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6: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내촌면 청군로 2228 서파교차로 도로에서 가평군 쪽에서 내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후진하여 뒤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H(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