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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가합44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은 210,000,000원,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6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2019. 6. 1. 이후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