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피고인
A의 항소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 B, D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면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속한 범죄단체의 선배 조직원이 전날 피해자와 시비를 하면서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영업장소에 집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로써 피고인 A, C은 소속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주점 개업을 축하하러 갔다가 상호 간에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사전에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