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8 2015고정93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00:3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 (D )에 승차하여 기사 E에게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다, 내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이 이를 만류하고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C 지구대에 따라 들어와 "이 새끼, 좃 같은 새끼' " 니가 경찰이면 다냐
가만히 안 나두겠다" 라며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칠고 시끄러운 말로서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