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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10680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 C 소유의 울산 남구 E 도로 23㎡와 피고 D 소유의 울산 남구 F 대 111㎡에 관하여, 가....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데, 위 피고가 원고들 소유 각 토지를 위한 도시가스관을 옆집을 통하여 시설하는 것이 비용과 손해를 더 줄일 수 있고, 위 피고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툰다.

나. 인정하는 사실 1) 피고 C은 울산 남구 E 도로 23㎡의 소유자이다. 2) 피고 D는 울산 남구 F 대 111㎡의 소유자이다.

3) 원고 A은 울산 남구 G 대 129㎡의 소유자이다. 4) 원고 B은 울산 남구 H 대 163㎡의 소유자이다.

5) 별지2 도면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원고 A 소유의 대지와 원고 B 소유의 대지는 I 도로, 피고 C 소유의 도로에 직접 닿을 수 없고, 그 외에 J 도로나 K 도로에도 면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 D 소유의 대지가 지목과 달리 현황은 도로여서 피고 D 소유의 대지와 피고 C 소유의 도로를 통하여 I 도로에 닿을 수 있다. 6) 별지2 도면에 표시된 I 도로에 주된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고, L 대지와 M 대지는 이 주된 도시가스 배관에서 현황은 도로인 N 대지를 통하여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 설치되어 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민법의 규정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에서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