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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9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D으로부터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성우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성우테크로부터 합계 381,90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작성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E회사에 합계 381,88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작성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사항 확인),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