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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4 2015누619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의 “D대가 기독교대학인 점과 단정하기 어렵다(위 대법원 2009두6056 판결 참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D대학교는 기독교대학으로서 교원평가에서 신앙, 인격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에 수긍이 가는 점, 얼마간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항목이 있더라도 교육기관인 대학이 교원에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정항목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항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가 정성적 평가항목이나 임용권자의 재량적 평가 요소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재임용심의기준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