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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11 2017노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항) D ‘D 주식회사 ’를 이와 같이 줄여 쓰고, 이하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를 운영하는 피해자 편의 상 전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로 표시한다.

E는 2011년 늦은 봄에 피고인의 소개로 일명 F와 처음 만났고, 그 후 관련 문서에 관한 일이나 사업 진행에 관한 업무 등을 F와 직접 상의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중간에서 서류나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결국 공소사실에 기재된 환경부 상하수도 정책 관, 환경부, 감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명의의 각 문서( 이하 ‘ 이 사건 각 문서’ 라 한다) 는 전부 F가 위 변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F의 말을 믿고 위 변조된 문서라는 점조차 알지 못한 채 F가 위 변조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705,000,000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변조된 각 문서 나 비자금 300억 원 등에 관한 기망행위에 속아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추후 정산을 전제로 하여 사전 또는 사후 영업비로 지급한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실제로 받은 금원 이상의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약 1년 동안 28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위 돈이 자발적으로 교부되었다는 증거이다.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F가 관여된 부분은 대부분 피해자와 F 사이에 직접 접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