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7. 22:4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E 명의의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