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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9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속옷가게를 시작하는데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앞선 채무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일수 채무를 갚고자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2. 4. 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0,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6,890,53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6,890,532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