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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04: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쌍문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서 피해자 F( 여, 77세) 가 피고 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같은 날 07:53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및 저혈 량성 쇼크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변사자 사진, 교통 사망사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새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