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고정8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경 농업진흥구역 인 고양시 일산 동구 B( 이하 ‘ 이 사건 농지’) 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 위에 있는 창고의 반을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인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위 창고 건물을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D’ 이라는 간판을 걸고 전원주택 분양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8조 제 1호,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