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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4 2016고단3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20: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영상CD,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