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0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18:5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진료 접수를 위한 인적사항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뚜렷한 이유 없이 “날씨가 춥다, 잘 곳이 필요하다, 진료를 해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경찰을 불러 달라고, 콩밥 먹고 싶다, 경찰 빨리 불러,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피해자의 응급실 내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D)
1. 수사보고(참고인 E 목격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