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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510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진도군 B 답 1,157㎥의 소유자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토지 중 492㎥를 C으로 분필하고(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뒤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므로 감정 결과에 따른 도로 기준 시가인 ㎥당 75,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금 36,900,000원(= 75,000원 × 492㎡)을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상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그 지목이 답이었는데 피고의 도로 공사를 위하여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것이므로 감정 결과에 따른 답 기준 시가인 ㎡당 164,333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상협의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4. 피고와 보상협의를 하고 같은 달

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같은 달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으로 36,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가 아니라 답을 기준으로 한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상협의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7. 9. 14.자로 ‘이 사건 토지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한 부서는 피고의 수산지원과이므로 그 문제는 수산지원과에서 보상할 사안이다’라고 답하였고 원고는 수산지원과에서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