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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6구단1180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7. 입대하여 2016. 1. 14. 전공상(일병)으로 전역하였는데, ‘훈련소’ 입소하여 훈련 중 무릎 통증 발생하였고 광주의무경찰 교육센터에 입소하여 훈련 중 PT체조 후 통증이 심해져 ‘양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파열’(이하 ‘이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6. 7. 15. 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무릎과 관련하여 우측 반월상 연골파열 판정은 1회 뿐이고, 입영 신체검사 시 무릎 관련 병력을 진술하였으나 군의관은 오스굿씨병으로 오진하여 군 복무나 훈련에 거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시켜 주었으며, 육군훈련소의 훈련과 광주 의무경찰 교육센터에서의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인해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이 발병되었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기왕증에 대한 치료 없이 오스굿씨병으로 오인하거나 좌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군복무 수행 내용 가) 원고는 2015. 8. 27. 의무경찰로 군에 입대하여 육군훈련소에서 기본군사교육훈련을 받고 2015. 9. 24. 수료하고 광주의무경찰교육센터 신임교육과정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6. PT체초 훈련을 받다가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