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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구단38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6. 16. 01:44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161길 부근부터 서울 마포구 증산로 32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약 19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3명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1명에게 1일간 통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7.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기술영업팀 소속 회사원으로서 한 달에 약 15일 정도씩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외근하여야 하고, 출퇴근 거리도 45km이며, 뇌출혈로 지체장애 3급인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 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봉사활동, 헌혈, 기부금 전달을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