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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5 2016고정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7. 5 19:00 경 안양시 동안구 B 부근의 골목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 카드 1 장을 습득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9:33 분경 안양시 동안구 D 지하 1 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C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이발, 염색, 마사지 2회 상당의 대금 18만 원을 선 결제하게 하여 18만 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카드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