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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23 2015고단1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21:24경 구미시 C빌라 2동 205호 피고인의 여동생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무릎을 꿇어라"며 소란을 피우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의 어머니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누가 경찰에 신고했어"라고 말하며 E을 향해 달려들며 양 주먹으로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이를 제압하려던 F의 좌측 다리를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신고자 진술 등에 대하여(첨부된 경찰관 피해 사진 및 피혐의자 얼굴 사진 포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