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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4 2015가단2174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79,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6. 11. 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5.경부터 2006.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5. 5. 2. 서울 종로구 C, 1층에서 D를 동업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1995. 4. 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D는 폐업하였고, 피고가 1997. 11. 26. 같은 장소에서 ‘E’(이하 ‘E’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5.경 같은 장소 일부에서 피고의 오빠인 F 명의로 ‘G’(이하 ‘G’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1996. 10. 1. 서울 종로구 C, 2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이하 ‘H’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7. 19. 원고에게 4,500만 원 발행일 2011. 7. 19., 지불기일 2012. 8. 30.,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465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약정서(을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1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011. 7. 19. 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어음금 4,500만 원)은 H, E(J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영업운영을 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서 발행한 것이다.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20.부터 12월 말까지 150만 원씩을 매월 20일 지급하기로 한다.

단 2012. 1.부터는 월 200만 원으로 한다.

체납된 월사용료, 제세공과금, 종업원의 퇴직금, 피고가 금융기관 대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2분지1씩 나누기로 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후 2012. 9. 10. 다음과 같은 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2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011년 7월 19일 공증인가 사무소에서 공증한 (어음액 4,500만 원)은 2012. 8. 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