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75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 소재 ‘C’ 피씨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권원 없이, 위 피씨방내에서 2009. 4. 9.경부터 2012. 8. 27.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icrosoft Corporation)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인 ‘Windows XP(Pro)' 60개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 사정을 알면서 위 피씨방에서 불법복제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내용

1. 수사관련 제품구매확인서 제공의뢰 답신

1. 라이선스 구매내역

1. SW 점검결과 확인표, WINDOW 프로그램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