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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노184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7 고단 457』 사건 피고인은 2016. 12. 15. 자 및 2016. 12. 18. 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2016. 12. 18. 자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X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2017 고단 918』 사건 피고인은 술값이 부당하게 청구되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범행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7 고단 457』 사건에 대하여 1) 2016. 12. 15. 자 및 2016. 12. 18. 자 사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12. 15. 피해자 W에게 술값 51,000원을 외상으로 한 후 그 다음날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W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2016. 12. 18.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2. 18. 또 다시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 술값까지 외상으로 한다고 하여 피해자 W이 안 된다고 하면서 합계 89,000원의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오히려 격분하여 포장마차 안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욕설 등을 한 점( 『2017 고단 457』 사건 증거기록 70 쪽, 공판기록 138 쪽), ②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위 술값을 계속 지급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2017. 2. 23. 피해자 W에게 이를 지급한 점( 『2017 고단 457』 사건 증거기록 제 454 쪽),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고단 457』 사건 증거기록 제 449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