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29. 23:25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남, 46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한번 치고, 이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29. 23:3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도망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2. 1.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