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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2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23: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36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