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243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9.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1. 7. 26. 인천 서구 B 일대 127000㎡ 지상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금액 4,500만 원, 대여기간 2011. 7.부터 2012. 6.까지 12개월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0 당시 위 조합의 설립추진위원장이었던 피고는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함 0 원고는 2011. 7. 29. 피고 통장으로 4,500만 원을 송금함 0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금전대여 기간은 송금일인 2011. 7. 29.부터 2012. 7. 28.로서 변제기일은 2012. 7. 28.이 됨 0 그 외, 달리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 없으니, 대여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피고가 변제기까지 위 돈을 갚지 않았으니 변제기 다음날부터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2.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