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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30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소재 ‘D식당’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4. 10. 9.부터 2014. 10.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 등 퇴직 근로자 3명과 2014. 10. 9.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근로자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일보(도장)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