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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단1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경 인터넷 ‘ 스카이 러브’ 채팅사이트의 동호회인 ‘C ’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2015. 8. 경 위 동호회의 회원들과 함께 엠티를 간 자리에서, 피해자가 ‘ 다니는 회사를 퇴직하였고, 3억 원을 들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장 사업 아이템을 정하지 못하였다’ 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자신의 사업계획이나 가족들의 재력에 대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3억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 어머니가 사채 업을 크게 하고 있다.

3억 원을 투자 하면 연 10% 의 수익률로, 매월 원리금 2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어머니는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근처에서 모텔사업도 하고 있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와 안양시에 집도 소유하고 있으니 믿어도 된다.

그리고 나는 포천에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 야구 장 펜 션’ 사업을 약 100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허가가 나올 때 까지는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3억 원을 투자 하면, 위 인테리어 회사에도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채 업이나 모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소비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마치 월급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 받더라도 사채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22. 경 자신의 모친인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억 원을 송금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