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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118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경 서울 영등포구 B 상가 인근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 와 위 B 상가 지하 1 층 전체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차임 2,000만 원으로 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 나는 지하 1 층 구분 소유자 대표자로 지하 1 층 구분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현재 지하 1 층에 E 커피숍이 퇴거하지 않고 있으나 명도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2016. 5. 28. 경까지 위 E 커피숍을 철거해 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하 1 층 구분 소유자 전체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을 위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위 E 커피숍의 경우 관련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2016. 5. 28. 경까지 철거해 줄 수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B 상가 지하 1 층에 대해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사용 ㆍ 수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위임장( 동의서) 사본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포기 각서 사본

1. 별도 특약사항 사본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D에게 제시한 위임장은 B 상가 지하 1 층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과는 무관하고 피고인이 지하 1 층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각 구분소유 자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B 상가 건물관리 단이 제기한 1 심 소송에서 피고 (G) 의 E 커피숍 인도의무 이행을 명하는 가집행 부 판결이 선고된 것은 맞지만, 피고가 2016. 4. 18. 항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이 계속 진행되었으므로, B 상가 건물관리 단의 일원인 피고인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