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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3 2011가합72153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분양계약 체결 피고 주식회사 선우산업개발(이하 ‘피고 선우산업개발’이라 한다)은 김포시 양촌면 김포한강신도시 AC-02블럭 지상 김포한강신도시 우미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선우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3-3 목록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받은 자들이며, 우미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미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김포농업협동조합중흥신용협동조합방림신용협동조합광주우리신용협동조합서광신용협동조합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융기관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중도금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대출한 금융기관들이다.

별지

4-4 목록 기재 각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 사이에 같은 목록 해당 피고 금융기관들로부터 같은 목록 기재 중도금(이하 ‘이 사건 중도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 그 대출금은 원고들의 동의하에 해당 피고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 선우산업개발 및 우미건설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었고, 그 중 피고 선우산업개발 및 우미건설이 이 사건 중도금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같은 목록 “중도금대출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피고 선우산업개발 및 우미건설과 피고 금융기관들 사이의 업무협약체결 피고 선우산업개발과 우미건설 주식회사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