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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33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5. 31. 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김해시 B, C에 있는 사육장에서 콘크리트로 가축 분뇨를 모아 놓는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닭 사육시설 409㎡에 닭 500마리, 개 사육시설 89.3㎡에 개 3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