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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노12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고 C이 시키는 일만 하였을 뿐, 사기행위를 공모하거나 본질적 행위기여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의 송금행위가 완료됨으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그 이후에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기 전까지 현금 인출에 사용된 체크카드 등이 어떤 방법으로 모집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모집책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사람은 C, BV이었고, 피고인은 통장모집책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