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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6 2018가단65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5. 피고 B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가 D, E로부터 수주하여 공사하는 부산 수영구 F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복합판넬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6. 20. 피고 회사로부터 선급금 1,650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7. 12. 1. 피고 회사와, 위의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공사대금은 24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8. 1. 31.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2017. 12. 4.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12. 1. 피고 C공제조합(아래에서는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 247,500,000원 중 보증금액을 131,000,000원으로, 계약이행기간을 2018. 1. 31.로, 보증기간을 2017. 12. 2.부터 2018. 5. 1.까지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관 제1조 (보증책임) C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계약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