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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55707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축설계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10. 6. 21.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 D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숙박ㆍ업무 복합빌딩(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을 수급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D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숙박ㆍ업무 복합빌딩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서 - 계약금액 : 이십팔억이천만원(\2,820,000,000)/ 부가세 별도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1.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2. 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3.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지불시기 지불금액(원) 비고 착수금 계약시 20% 705,000,000 부가세 별도 1차 기성금 정비구역도서 작성완료 10% 282,000,000 〃 2차 기성금 건축허가도서 작성완료 15% 423,000,000 〃 3차 기성금 건축허가 접수 전 10% 282,000,000 〃 4차 기성금 건축허가 완료시 20% 564,000,000 〃 5차 기성금 실시설계 납품시 10% 282,000,000 〃 6차 기성급 사용검사 접수시 10% 282,000,000 〃 합 계 100% 2,820,000,000 〃

나. 원고의 설계용역업무 수행 원고는 2010. 6. 21. 소외 주식회사 E(현재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맡기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외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7. 17.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도면을 완성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