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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노34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