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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5767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서울 서초구 BV 대 18,374.3㎡ 중 별지(1) 목록 ‘BV’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9년경 서울 강남구 CB, CC, CD, CE에 C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부대복리시설인 CG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한 뒤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0년대 후반경부터 1980년대 초반경까지 이 사건 상가 각 호실과 위 CB 등 토지의 특정 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다.

나. 서울 강남구 CB 등은 지번 변경을 거쳐 1992. 4.경 일부는 서울 서초구 BV 대 18,374.3㎡(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BV 토지’라 한다)로, 일부는 BW로 되었고, 1993. 4.경 서울 서초구 BW는 BW 대 23,051.1㎡(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BW 토지’라 한다), BX 대 1,175.6㎡(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BX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호실(전유부분)과 BV, BW, BX 토지의 특정 지분을 피고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호실과 BV, BW, BX 토지의 특정 지분을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전전)양수받거나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다. 한편, 위 각 토지와 인접해 있는 서울 서초구 BY 잡종지 3,818.1㎡(이하 ‘BY 토지’라 하고, BV, BY, BW, BX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환지예정의 체비지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는 1992년경 환지절차 완료 후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에게 지분을 이전해 주었고, 그 당시 지분을 이전받지 못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대부분은 2016년경 BY 토지 중 전유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2016. 4. 13.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상가의 각 호실 소유자들에게는 지분을 이전하지 않으면서 199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