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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6.25.선고 2019노12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2019 노1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손피고(가명) 남 80. 생

주거 울산

항소인

검사

검사

박지연(기소), 윤효선(공판)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2019.11. 6.선고 2019고단2905판결

판결선고

2020. 6. 25.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한다.

피고인 을 징역 4 개월에 처한다.

주문 피고인 을 벌금 900 만 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한다.

이 유범죄 사 실

피고인 은 2017. 11.2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 을 선고받고, 2018.2. 19. 울산 구치소 에서 그형 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은 2019. 7. 25. 01:30경 울산 남구 대학로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권운전(가명, 52 세 ) 이 운전 하는 울산##@####호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 - 4 - [ wingcomm - 2020.06.26 ( 16:41:28)판결문검색시스템에서 출력된 문서로 내부업무참고 목적 외 사용,유출금지.]와 말다툼 을 하다가울산 울주 천상중앙길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왼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 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뒤 통수 부위 를 잡고 밀쳤다. 계속 하여 피고인 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갓길에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은 운행 중인 자동차 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1. 노역 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항, 제69조 제2 항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항 양형 의 이유 피고인 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이 동종 폭력범행 으로 누범 기간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이 이미 누범 기간 중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 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 정도 가지난 시점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5

[ wingcomm - 2020.06.26 ( 16:41:28)판결문검색시스템에서 출력된 문서로 내부업무참고 목적 외 사용,유출금지.]고인 이 택시 요금 을지급하기 전에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놓아 주지 않자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 인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결정 함

이유

1. 항소 이유 의 요지

원심 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이 이 사건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술 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은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의신체적 법익 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 시민의 안전 등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일반적인폭력범죄에 비하여 죄책 이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전력 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은 누범 기간 중에 업무방해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상태이므로 , 그 죄책 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의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 된다.

3. 결론

검사 의 항소 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 사실 및 증거 의요지원 심판결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다.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 유형 의 결정 ] 폭력범죄> 03.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 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1년 6개월

3. 선고형 의 결정파기 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양형의 조건들 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우철

판사 장성신

판사 정제민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2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손피고 남 80.생

검 사박지연(기소), 김태완(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배 (국선)

판 결 선고2019. 11. 6.

판사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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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gcomm - 2020.06.26 ( 16:41:28)판결문검색시스템에서 출력된 문서로 내부업무참고 목적 외 사용,유출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