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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1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5. 20:0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남, 40세)가 전화수신을 차단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 부분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8.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