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12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의 찌그러진 부분을 복원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정비 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6. 15:43 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에 도장작업을 하고 그 수리 비로 150,000원을 받아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