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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2 2020나311488

제직료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2019. 7.경부터 2019. 8. 31.까지 ‘D’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업을 하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섬유를 제직해 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섬유 제직대금 중 5,833,816원을 미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5,833,8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납품한 다음날인 2019.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9. 2. 16. E회사와 계약한 오더를 2019. 7. 말까지 반드시 납품해야 되니, 납기일까지 작업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원고는 납기일을 준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9. 8.경 납품함에 따라, 피고는 납기일이 지나서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싼 값에 재고로 위 섬유를 처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큰 손해를 입고 2019. 12.경 폐업하게 되었는바,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으로 1,820만 원(= 발주 판매가 4,000만 원 - 재고처리 1,600만 원 - 제직대금 580만 원)을 받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9. 9. 11.에 원고에게 2019년 6월 제직대금 2,331,311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만일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의 납기 지체로 인하여 피고가 큰 손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