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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6 2014노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제1심의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직후 강제출국을 당하였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제1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내 입국이 금지되나(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그러한 경우라도 관할 행정청은 그 심사를 위해 조건부 입국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기간 동안 피고인의 국내 체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출입국관리법이 입국금지사유로써 강제출국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반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13세의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