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3: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2 세, 남) 운전의 E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찌그러뜨려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