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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 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J의 돈을 절취하였는데, 피고인과 J은 늦은 밤에 B, T, W과 함께 피고인이 조직 폭력배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D에게 위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